①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은 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③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지상권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이 된다.
④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⑤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