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0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0.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은 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지상권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이 된다.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 ②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 ④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채무자와 사이…… ⑤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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