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허가결정이 항고에 의하여 취소되고 새 매각을 할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없다.
②
법원은 매각절차의 진행과정과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형량하여 자유재량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있으므로, 새 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함에 있어서 그 최저매각가격 저감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는 없다.
③
최저매각가격의 저감은 새 매각에 있어 매각기일이 적법하게 열린 경우만 가능하므로, 적법한 매각기일의 공고가 없었던 경우나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낮출 수 없다.
④
최저매각가격의 저감에 대하여는 독립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⑤
최저매각가격의 저감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비록 새 매각기일에서 매수허가된 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절차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