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위 점유자는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④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⑤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甲이 채무자인 乙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丙이 토지와 건물의 매수인이 된 경우, 甲은 丙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