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즉시항고로 의제되는 때에는 판사는 인지나 보증제공 증명서류 등의 보정을 명하고 당사자가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하면 된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④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공고만 한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며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보증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이 항고장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즉시항고로 인하여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 차단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