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일괄매각되는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 전액이 한번만 우선채권의 범위에 산입된다.
④
최저매각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02조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⑤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채무자나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