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5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5.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집행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며,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행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압류물 인도명령을 할 수 있는데, 여기의 채권자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가 포함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②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 ③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 ④ 집행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기타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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