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가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③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그 가산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⑤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본래의 채권자와 대위변제자간의 변제순위에 관하여는 본래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그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순위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