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강제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은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그 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 강제집행은 취소된다.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강제집행은 정지되는데, 사서증서라도 집행기관에서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된 정도의 것이면 위 증서에 해당한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가 제출되더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상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미 매수신고가 되었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②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③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④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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