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강제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은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그 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 강제집행은 취소된다.
③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강제집행은 정지되는데, 사서증서라도 집행기관에서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된 정도의 것이면 위 증서에 해당한다.
④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가 제출되더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
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상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미 매수신고가 되었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