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권원상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②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하여야 한다.
③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처분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승계집행문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