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3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3. 집행절차에서 집행당사자의 적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론종결 후에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고, 다시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다.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나, 위 판결의 집행력은 원ㆍ피고에게만 생기며,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성립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론종결 후에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 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④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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