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론종결 후에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고, 다시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다.
②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나, 위 판결의 집행력은 원ㆍ피고에게만 생기며,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④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성립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