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가 있으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②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ㆍ편입시킨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그 명의가 학교경영자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위 부동산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③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할 당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