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③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④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변상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