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③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채권자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고, 압류된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⑤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압류로서의 효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