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4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채권자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고, 압류된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압류로서의 효력은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압류명령이 제3채…… ③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 ⑤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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