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이 남편인 을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을의 사망으로 을의 재산을 상속한 후, 을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갑은 공유자로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②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공유물경매에서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공유물을 매수할 수 있다.
③
입찰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시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