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는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고의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③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 등에서 배당받을 지위를 취득하며, 배당요구를 한 후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를 하여 압류물이 추가된 때에는 그 추가된 압류물에 대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미친다.
⑤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배우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