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
②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이유가 된다.
③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④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그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