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고,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별도의 경매절차취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할 필요가 없다.
②
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 후 담보물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이전된 경우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③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경우 선행사건의 취하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재매각명령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매수인은 경매신청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으면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나, 임의경매가 개시된 뒤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피담보채권 확정의 효과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