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7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7.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매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고,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별도의 경매절차취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할 필요가 없다.
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 후 담보물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이전된 경우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경우 선행사건의 취하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매각명령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매수인은 경매신청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으면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나, 임의경매가 개시된 뒤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피담보채권 확정의 효과는 소멸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고, 경매절차는 당연히…… ② 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 후 담보물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이전된 경우 그…… ③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경우 선행사건의 취하…… ④ 재매각명령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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