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②
부동산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집행권원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는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④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