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다.
②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압류 후 선장이 된 자와 전의 선장은 모두 이해관계인이 된다.
③
관할법원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 압류에 앞서 감수ㆍ보존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당시의 선박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④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으나 채권자ㆍ최고가매수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