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②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즉시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즉시항고에 있어서 항고법원은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