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의 말소결정 없이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