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다.
②
배당요구신청은 채권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그 현금화방법으로 집행관에게 매각이나 임의매각을 명한 때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해야한다.
③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한 때까지 배당요구할 수 있다.
④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에 의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여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