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1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1. 채권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다.
배당요구신청은 채권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그 현금화방법으로 집행관에게 매각이나 임의매각을 명한 때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해야한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한 때까지 배당요구할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에 의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여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③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④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에 의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민법 제168조 제2호…… 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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