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0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0.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경우라도 집행문부여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이므로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것이 아니다.
집행문부여나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통상의 방법에 의한 불복절차가 없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신청의 시기는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의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는 집행문을 내어준 시점이다.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신청하였다 거절당한 경우,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심법원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된 후라도 제1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경우…… ② 집행문부여나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통상의 방법…… ④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심법원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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