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경우라도 집행문부여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이므로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것이 아니다.
②
집행문부여나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통상의 방법에 의한 불복절차가 없다.
③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신청의 시기는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의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는 집행문을 내어준 시점이다.
④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신청하였다 거절당한 경우,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
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심법원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된 후라도 제1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