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 압류채권자는 특별한 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고 일단 압류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보통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변경되지 않는다.
③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하여는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즉시항고 할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④
집행관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때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은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매각대금을 배당해야 하고, 배당을 마치면 바로 매각 및 배당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