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면 족하고,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③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④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