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며, 배당요구종기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배당요구종기를 첫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
배당요구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최선순위의 전세권자에게도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의 유무, 그 원인과 액수를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그 임차인에게도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