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②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뒤에 경합상태가 해소되어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④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변제의 효과 즉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