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6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6. 금전채권의 전부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뒤에 경합상태가 해소되어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변제의 효과 즉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효력은 전…… ③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뒤에 경합상태…… ④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변제의 효과 즉……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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