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목적은 경매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그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②
비록 미등기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법정지상권의 개요”란에 기재해야 될 대상이다.
③
물건명세서작성의 흠결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가의 여부는 그 흠결이 최고가매수인의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
매각기일까지 경매대상 주택의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저당권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되었는데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⑤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사본이 비치되기 전에 이루어져 당초에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은 매각실시 전에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