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심명령의 효력은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고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추심채무자는 그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④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다.
⑤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