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4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경매가 진행되다가 정지된 상태에서 동일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는 유치권은 소멸된다.
④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예에 의하여 형식적 경매신청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등 실체적 사유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서에는 ‘유치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여기에는 판결,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사문서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