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부동산의 형식적 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4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경매가 진행되다가 정지된 상태에서 동일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는 유치권은 소멸된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예에 의하여 형식적 경매신청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등 실체적 사유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서에는 ‘유치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여기에는 판결,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사문서도 허용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②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 ④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예에 의하여 형식적 경매신청권의 부존…… 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서에는 ‘유치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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