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에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개시결정일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
②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를 유효하게 속행하기 위한 요건이 된다.
③
채권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은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며, 임의경매에서 채권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도 매각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송달을 하여야 하고,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는 없다.
⑤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하자는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도 이를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