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신청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강제경매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여 채권 일부는 압류채권으로, 나머지 채권은 배당요구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나 임의경매에서는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청구금액을 확장하기 위하여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③
조세채권자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하지 않은 이상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하여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
④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는 없다.
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저당권자는 전세권이 기간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