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압류채권자를 제외한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침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침해방지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가격감소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이나 집행관 보관명령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금지명령이나 집행관 보관명령을 하려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침해방지조치로서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⑤
금지명령,작위명령,집행관보관명령 발령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소ㆍ변경결정은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