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8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8.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신청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있음을 통지하여 신청채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청채권자에게 새로이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을 하더라도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 ② 신청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③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⑤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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