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②
신청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있음을 통지하여 신청채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청채권자에게 새로이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을 하더라도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