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류의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 명령이 내려져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의무가 발생한다.
③
이중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물상대위권 행사의 경우,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담보권자는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고, 고유의 추심권능에 의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우선권 있는 담보권 등에 기초한 압류의 효력도 확장되지 않는다.
⑤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뒤에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행하여져 압류가 경합되더라도 압류의 효력확장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