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의 형식은 변론의 경유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으로 하며, 재판의 내용은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과 배척하는 재판으로 구별된다.
②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또는 신청이 이유 없음이 소명된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보증을 세우고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소송완결 후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민사집행법상 동산에는 유체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하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그 대상이 된다.
⑤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의 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