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압류․가처분집행이나 과태료재판 또는 벌금 등의 형사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이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다.
집행권원의 송달여부는 집행기관의 조사사항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에는 송달증명이 필요 없다.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달린 경우(담보제공의 경우 제외)에는 채무자에게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나 집행문부여의 소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판결이 송달된 경우에는 증명서의 송달은 필요하지 않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보전처분․임의경매는 모두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는다.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을 말하고,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한 신탁재산의 압류는 할 수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가처분집행이나 과태료재판 또는 벌금 등의 형사재판에 대한 검사…… ② 집행권원의 송달여부는 집행기관의 조사사항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③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달린 경우(담보제공의 경우 제외)에는 채무자에게…… ⑤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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