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가처분집행이나 과태료재판 또는 벌금 등의 형사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이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다.
②
집행권원의 송달여부는 집행기관의 조사사항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에는 송달증명이 필요 없다.
③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달린 경우(담보제공의 경우 제외)에는 채무자에게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나 집행문부여의 소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판결이 송달된 경우에는 증명서의 송달은 필요하지 않다.
④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보전처분․임의경매는 모두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는다.
⑤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을 말하고,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한 신탁재산의 압류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