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