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2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2.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권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연고자로서 우선매수권이 있는 경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국유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소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래에 취득할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관한 소유권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그 실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허용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④ 공유물분할의 소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래에 취득할 공유물의 특정 부…… 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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