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권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③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연고자로서 우선매수권이 있는 경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국유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래에 취득할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관한 소유권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그 실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