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통화채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통화로 환산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야 한다.
②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③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④
중재합의가 있어 본안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