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의 경우,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면 가압류취소 사건은 항소심 법원의 전속관할이 된다.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의 경우, 이해관계인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본다.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2회 불출석으로 그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압류취소신청인은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를 소명함으로써 족하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의 경우,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면 가…… ③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④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2회 불출석으로 그 본안소송이…… ⑤ 가압류취소신청인은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필요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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