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의 경우,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면 가압류취소 사건은 항소심 법원의 전속관할이 된다.
②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의 경우, 이해관계인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본다.
④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2회 불출석으로 그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가압류취소신청인은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를 소명함으로써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