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집행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경우라도 추후 집행관이 이와 같은 흠을 보정하여 경매하였다면 그 흠은 치유된다.
③
등록대상이지만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는 유체동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④
국가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는 이상,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보관하는 국고금이든 압류할 수 있으나, 한국은행의 국고금계정에 입금되어 있는 금전은 이를 국고금압류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는 없고,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정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