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령된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는 없다.
③
공탁자가 담보로 공탁한 공탁물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그 담보에 대한 취소결정이 있기 전에는 실현될 수 없으므로, 그 담보취소결정 전에 발령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그 특약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압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그 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