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순한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하면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는 필요 없다.
②
보전처분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고, 이 집행기간은 공익적 규정으로 법원이 임의로 신장할 수 없으며, 채무자도 기간도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③
일정한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 의무이행 기간이 종료한 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작위의무 불이행 시점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할 것은 아니다.
④
부대체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효력을 없애려면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