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8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8.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순한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하면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는 필요 없다.
보전처분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고, 이 집행기간은 공익적 규정으로 법원이 임의로 신장할 수 없으며, 채무자도 기간도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일정한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 의무이행 기간이 종료한 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작위의무 불이행 시점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할 것은 아니다.
부대체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효력을 없애려면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순한 부작위의무…… ② 보전처분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④ 부대체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 ⑤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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