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무효인 경우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는 없다.
④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⑤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