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7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이 무효인 경우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는 없다.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④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 ⑤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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