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임차인이 아직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는 무효이고, 전부채권자를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지만, 그 채무변제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의 소멸, 즉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피전부채권 전부를 압류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차인이 아직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③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지만, 그 채무변제의 효력은 전부명령…… ④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상 무효이므로 집행……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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