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인이 아직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는 무효이고, 전부채권자를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지만, 그 채무변제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④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의 소멸, 즉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피전부채권 전부를 압류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