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5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이해관계인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기일과 배당기일 등을 통지받을 권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된다.
경매신청이 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가등기이든지, 소유권 이전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든지 불문하고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등기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 된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마친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유치권의 취득 및 존속에 관한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유치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해관계인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기일과 배당기일 등을 통지받을 권리,…… ② 경매신청이 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 ③ 담보가등기이든지, 소유권 이전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든지 불문하…… ⑤ 유치권의 취득 및 존속에 관한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유치권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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