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해관계인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기일과 배당기일 등을 통지받을 권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된다.
②
경매신청이 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담보가등기이든지, 소유권 이전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든지 불문하고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등기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 된다.
④
경매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마친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⑤
유치권의 취득 및 존속에 관한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유치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