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권원이 된 채권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로써 소멸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각허가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사유가 되지 못한다.
②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대리인이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때에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된다.
④
첫 최저매각가격 결정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이 변동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사유가 되지 못한다.
⑤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될 가망이 없음에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채무자는 매각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