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빠뜨렸다고 하여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②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부동산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은 전체 부동산의 평가액을 채무자의 지분비율로 나눈 가격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유자의 채무자 공유지분에 대한 우선매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⑤
공유자가 채무자 공유지분에 대한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