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할 때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 매각허가결정을 할 때까지는 위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외국인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그 취득에 특별히 제한이 있는 토지가 아니라면 매수신청을 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다.
③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매수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임의경매에서 물상보증인이나 매각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원칙적으로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